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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 연구 착수

  • 김정주
  • 2011-10-28 06:44:45
  • 대상기관 적정규모·대상·모니터링 등 전반 포괄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심사할 방안이 모색된다.

현재 병의원 비급여 진료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절한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다는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 각계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에 관한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외부용역을 27일 공고했다.

이 연구는 올 초 국무총리실 국민생활 불편 개선 주요과제 25개 중 하나로 '비급여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이 채택된 것의 연장선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에겐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와 합의종용으로 취하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2010년 기준 2만6619건이었지만 이 중 취하율은 22.8%에 달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적정여부를 심평원에서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법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질적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크게 ▲비급여 직권심사 대상 선정방법 ▲직권심사 업무절차 마련 ▲직권심사 실시를 위한 세부적 근거 규정 마련 ▲모니터링 방법 ▲직권심사의 적정규모 ▲직권심사 관련 문제점 등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적정규모 연구에서는 직권심사의 대상과 양 등 규모의 적정성이 연구되며 이에 따른 필요인력과 조직구성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도출된다.

심평원은 "직권심사를 통해 비급여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의료 소비자의 비급여 적정성을 확인해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부과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기간은 8개월 간이며 사업예산은 6000만원 이내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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