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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거 11년만에 간선제 전환…선거인단 투표

  • 이혜경
  • 2011-10-28 06:44:50
  • 대의원회 "소모적 논쟁 많았다"…정관 세칙 개정 착수

회장 선거 방식 전환을 두고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던 의협과 의사 회원 간 법적 소송이 27일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끝났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심판을 받아온 '간선제'.

"소모적인 논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의협 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은 "오늘부터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투표권 사수를 위한 의사들의 '싸움' 시작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지난 2009년 당선되고 취임 이전 맞이한 '제61차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선거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된지 8년만에 간선제로 회귀됐다.

저조한 투표율로 '직선제' 방식으로는 의협 회장의 대표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경 회장 당선 당시 유권자 4만3284명 중 약 21.9%인 948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따라서 총회에 간선제 안건이 상정됐고, 투표에 참여한 정족수 162명 가운데 128표가 찬성하면서 본격적인 '간선제'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문제는 투표권을 잃은 일반 의사 회원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면서 발생했다.

같은 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의원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한 44명의 선거권찾기의사모임과 의협과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선찾모는 즉각 항소장을 접수했고, 7개월 이후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당시 고법은 "출석대의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한 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의결 당시 출석대의원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관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고법은 판단했다.

◆대법 "총회 표결 집계 방법, 중대한 흠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협 총회 진행 방식과 관련, 거수로 재적대의원을 확인하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

의협이 재적대의원 출석 증거로 제출한 총회 속기록 등의 기록에 의하면 표결 당시 162명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됐다고 대법은 밝혔다.

대법은 "속기록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해 원고(선찾모)들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속기록만으로는 의사정족수 충족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은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 정관에 총회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회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은 "진행위원을 통해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만 의사정족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고법이 법리를 오해하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선거 '간선제'…선거인단 1500~1600명 유력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4월 '63차 정기대의원총회'이후 중지됐던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작업이 착수된다.

김인호 대변인은 "소송 문제로 선거인단 최종 보고서가 완료됐지만 법정관분과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미 지난 5월 복지부의 승인으로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변경돼 있기 때문에, 세칙 등 후속 작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후속 작업은 선출 방법, 인원, 선거일정 등이 남아 있다.

김 대변인은 "1심부터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다"며 "회원들이 대의원의 판단에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법적 소송까지 번지는 것은 유감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불화 없이 화합 차원에서 단결되길 원한다"며 "하자 없는 후속 절차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의협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인원은 1500명에서 1600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회원 50명당 1명으로 대의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투표 자격은 3년간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지역 의사수를 고려해 할당된다.

선거기간은 현행 40일에서 30일로 줄였으며 선거인단 명부도 2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투표방법은 기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필요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관리규정은 후속 작업에서 변경될 수 있어, 선거인단 수를 가지고 의사 회원들이 반발할 경우 늘어날 가능성은 열려있다.

◆본격 차기 회장 선거전 돌입 되나

의협 회장 선거 방식 전환 소송은 당장 내년에 진행될 차기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물망에 오르내리는 의료계 인사들에게 중대 사안이었다.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전환될 경우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둔 시도지역의 회장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현재 나와 있는 최종 선거관리규정대로 한다면 가입 의사 50명당 1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의사 회원이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도 출신의 회장이 차기 의협 회장 후보 명단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선거인단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는 대의원을 가장 많이 둔 의학회 또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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