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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참여 의료분쟁 회의수당 30만원 너무 많다"

  • 최은택
  • 2011-10-27 12:24:39
  • 국회, 15만원 이내 삭감지적..."운영비 과다편성 감액 필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이 주로 참여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3시간 회의수당 30만원이 너무 많다며, 절반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발간한 부처별 예산분석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년 지원예산으로 102억19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상임인력 70인에 대한 인건비 32억원, 자산취득비 38억원, 조정위원.감정위원 회의수당 및 연구용역비 등 사업비 19억원, 관리운영비 12억원, 부서운영비 1억원으로 구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중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와 관리운영비를 문제삼았다.

복지부는 사업비 중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회의수당을 시간당 10만원, 3시간 기준으로 건당 30만원으로 책정했다.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은 주로 의사나 법률전문가가 위촉되며, 각각 50인 이상에서 100명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특히 감정위원의 경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 취득 2년이상, 치과.한의사 면허취득 6년 이상, 변호사 자격취득 4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2012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비는 1인당 10만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회 5만원, 최대 15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재원의 회의수당은 지침 기준에 비해 두배 수준으로 과다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다 편성된 위원 회의수당은 지침에 부합한 수준으로 인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관리운영비 또한 각종 도서구입, 소모품비, 공공요금을 12개월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면서 중재원 업무개시일은 내년 4월8일로 실질적인 업무수행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 만큼 과다 편성된 부분은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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