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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성, 리베이트 과징금 어떻게 줄었나?

  • 이탁순
  • 2011-10-26 09:27:27
  • 일부품목 혐의벗고 매출액 산정 기준도 달라져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리베이트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유한양행과 일성신약의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하기로 의결한 날짜는 정확히 지난 7일이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대법원의 선고취지를 받아들여 일부 품목은 불법 거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된 일부 품목의 과징금을 리베이트 지급금액으로 변경해 재산출했다.

먼저 유한양행의 경우 지난해 11월 25일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 당시 법원은 원심에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25개 품목 가운데 클리리틴과 트리돌은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씨클라린과 뉴벤돌은 법위반행위 시기를 잘못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클리리틴과 트리돌에 부과된 과징금은 철회하고, 씨클라인과 뉴벤돌의 법위반행위 시기를 각각 2006년 8월 7일(원심결 2005년 11월 1일), 2004년 8월 26일(원심결 2003년 5월 1일)로 고치고 이 기간동안 관련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했다.

결국 유한양행은 종전(21억1100만원)보다 3억원이 줄어든 18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일성신약의 대법원 판결은 작년 12월 9일에 있었다. 대법원은 본사 차원에서 계획적인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리덕틸, 리트모놈, 오구멘틴'을 제외한 11개 의약품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신 지원행위가 행해진 의료기관 등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11개 의약품 중 9개 의약품(타카정, 테바네이트는 법 위반기간 동안 매출액 없어 제외)은 지원행위가 이뤄진 당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법위반 종료시점을 조사기간 등을 고려해 2006년 9월까지로 했다.

과징금 산정기준이 바뀐 9개 제품은 독시움, 멀티핸스, 메피롤, 살린헤스주, 원알파, 이솝틴, 이오파미로, 이오메론, 호이판 등이다.

일성신약은 이에 따라 종전 14억4600만원에서 2억6400만원이 줄어든 11억8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기준은 관련 매출액에서 1%를 기본과징금으로 매겨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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