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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의원 제한입법 추진…처벌규정도 신설

  • 최은택
  • 2011-10-19 08:37:29
  • 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네트워크 병의원 개설 제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18일 법안내용을 보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도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변경했다.

양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목적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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