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독점 의약품 안전관리 영역, 의사에 문호 개방
- 최은택
- 2011-10-17 19:22: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수정가결...전문기술자는 불수용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반면 전문기술자는 불수용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후 정기국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이날 정부와 국회의원 5명이 각각 제출한 8건의 약사법 개정안과 정하균 의원이 소개한 청원 1건을 병합심사했다.
심사결과 생물학제제 안전관리 책임자를 약사 뿐 아니라 의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사와 함께 개정안에 반영한 전문기술자는 수용되지 않았다. 약사들이 독점해 온 의약품 안전관리 영역에 의사가 새로 들어온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약사 뿐 아니라 의사와 전문기술자가 생물학제제 제조책임자를 맡을 수 있는 현행 규정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시판후 안전관리책임자에 동일 직능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는 의약품 시판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문기술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또 자가유래 줄기세포 허가완화 입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재논의하기로 하고 처리를 유보했다.
1상임상이나 연구자임상 결과만으로 허가를 해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해 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의사와 치과의사 등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해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심사하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1일 속계된다.
관련기사
-
건보재정 국고지원 5년연장…'사후정산제' 부결
2011-10-17 12:24
-
"복지부에 제약사 직권조사권 부여"…법안 심사
2011-10-17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3새 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4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5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6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7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8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9삼일제약, ‘PDRN B5크림’ 출시…수분손실 17.2% 개선
- 10"바비스모PFS 등장, 망막질환 치료 지속성·효율성 전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