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약국 연루 약사면허 취소됐다면 재교부는 3년 뒤"
- 강신국
- 2024-04-30 11:01: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면허 재교부 거부 취소청구 소송서 약사 패소 판결
- 약사, 2년 뒤 재교부 신청...복지부 "3년 후 가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면대약국 개설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자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1일자로 약사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A약사는 2022년 4월 복지부에 약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A약사에게 면허재교부 신청은 2018년 12월1일부터 이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7월30일부터 가능하다며 재교부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이 발생했다.
약사는 "약사면허 결격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도 포함돼야 하므로 2020년 12월1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또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약사법 제5조 제5호 후단에 따른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그런데도 복지부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결격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원고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잘못 판단해 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약사 업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할 수 있었고,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행위는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음에도 무면허 행위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사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약사법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사실관계와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처럼 원고가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분명하고, 처분서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가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원고는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조 제5호 전단에 따른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약사는 1심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