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항전간제 두번째 발작부터 급여인정 추진
- 최은택
- 2011-10-14 15:01: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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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메트포민 복합제 병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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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메트포르민 복합제 병용요법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경구용 항전간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된다. 항전간제 급여 투여시기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간질발작 후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 위험 등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급여 투여를 인정한다.
또 항전간제 투여는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하며, 병용요법은 단독요법의 최고 용량에 효과가 없거나 두 가지 단독요법에 효과가 없을 때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투여를 고려한다.
난치성 간질 등에는 최대 3~4종 이내 병용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4종이 넘어가면 투여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이 때 항전간제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간질치료에 쓰이는 페노발비탈, 프레가발린, 클로바잠 등은 병용개수에 포함시킨다.
또 항전간제 중단은 간질종류 및 환자상태에 따라 계획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메트포르민 복합제는 제제학적 특성과 허가용량을 고려해 서방형 복합제는 서방형 단일제와, 일반형 복합제는 일반형 단일제와 병용을 인정한다.
아울러 신규 등재되는 암브리세탄 경구제(볼리브리스정), 부프레놀핀 패취제(노스판패취), 삭사글립틴(온글리자) 등은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항혈전제를 시작으로 당뇨, 마약류, 내용액제.생약정장제, 골다공증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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