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유구역에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가속화'
- 어윤호
- 2011-10-12 15:56: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경부, 관련법 시행령 및 복지부령 제·개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로 인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온 바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동 법 시행령 및 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안(황우여 의원), 경자법 개정안 2건(이명규, 손숙미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주 안에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착수하되 국회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자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현행법 하에서도 문제가 없지만 경자법은 개설요건으로 의료법 상의 요건 외에 자본금과 외국인 투자비율만 규정하고 외국병원 참여 여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개설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외국면허 소유 의사·치과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외국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지만 제도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무산되고 있음을 주장, 정부의 제도 개정을 건의한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