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 예약, 7일전 취소하면 전액 '환불' 가능
- 어윤호
- 2011-10-11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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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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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일전에 병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진료비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예약진료비, 임플란트, 성형수술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 예약진료비 환급에 있어서 환자가 예약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예약당일 또는 진료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진료비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진료 예정일 7일전부터 진료 당일 까지는 수수료 1000원만 공제한 금액을, 진료당일에는 진료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병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자에게 환급하고 추가로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도록 했다.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를 환자가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고 수술 예정일을 경과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피부과에서 이뤄지는 시술 및 치료에 대해서도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됐다. 병·의원이나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재 시술해주며 1년 내에 3회이상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피부미용업, 자동차 옵션, 결혼 정보업, 택배 및 퀵서비스업, 상조업, 국제 결혼 중개, 장례식장, 자동차 운전학원, 골프장, 이민 대행 서비스,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 시설 운영업, 인터넷콘텐츠업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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