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회전기일 늘려 부당이득 수백억원 챙겨
- 이탁순
- 2011-10-07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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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최대 21개월 늑장결제..."직불제 부활"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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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병원들은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약 29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을 분석한 결과 13개 국·공립병원의 경우 평균 6개월, 36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지급이 가장 늦은 병원은 적십자병원으로 회전일은 21개월이나 됐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는 한양대병원이 19개월로 지급기일이 가장 길었다.
이들 병원들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약 1.8조원.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얻고 있는 부당이득 규모를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로 적용하면 약 292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원내 사용 약품비까지 감안하면 부당이득 대략 651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양 의원은 전망했다.
이는 2011년 상반기 상위 10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1650억원의 약 40%(3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양 의원은 이러한 대금지급 기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이 직접 의약품 공급자에게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는 '직불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방안으로 복지부가 공정위와 함께 수사를 벌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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