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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자 202만7000명에 8121억원 급여"

  • 김정주
  • 2011-10-06 09:40:37
  • 윤석용 의원 "징수율 높여 악용 사례 차단해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02만7000명에 달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이들의 8121억여원 상당의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구간별 급여제한자 급여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료 1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을 가진 체납자에 대한 급여지출도 1375억2600만원에 달했고 2009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문제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경우 71만5000건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인데다가 체납보혐료 징수실적은 지난해 기준 43%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직의 경우 체납건수는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6회 이상 체납을 기다리다가 환수금액 규모를 늘리기보다 납부능력이 있는 악성체납자로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급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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