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고지금액 일관성 없어 천차만별"
- 김정주
- 2011-10-04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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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서울 6000~5만원, 부산 1만원, 울산 8000원, 강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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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비 고지금액이 일관성 없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적십자사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는 재산세 규모에 따라 차등고지 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도지역은 재산세 규모에 상관없이 단일 회비를 고지하고 있다.
차등고지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등고지의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재산세 20만원 미만은 회비 6000원, 60만원 미만은 1만원, 100만원 미만은 2만원, 300만원 미만은 3만원, 300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부산은 재산세 1만원 미만은 회비 8000원, 재산세 1만 이상은 회비 1만원으로 단 두가지로만 차등고지 하고 있다.
인천은 재산세 10만원 단위로 회비금액을 달리 정하면서 7000원에서 2만원까지 4가지로 차등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정하는 회비가 그 지역의 소득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해지고 있다.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인 울산은 8000원으로 단일 고지되고 있는데, 최하위권인 강원도는 6000원에서 3만원으로 차등 고지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7000원인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전남도 7000원이다.
주 의원은 "적십자사의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시도지사와 적십자사 지사 간의 협의에 따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별 회비금액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회비를 결정해서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재산세 자료를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미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만을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
주 의원은 "소득까지 함께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과정이 어렵다면 복지부에 건의를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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