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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218명, 건보료 불량체납자 등록 '불명예'

  • 최은택
  • 2011-09-30 12:24:47
  • 체납액 상위 25명에도 6명 포함

의약사 218명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 상위 25명에도 6명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도별 전문직 건강보험료 특별관리 대상현황과 전문직 직업군별 체납액 상위 25명 현황을 공개했다.

30일 공개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의약사는 총 218명이었다.

체납액은 각각 3억2300만원 총 6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의사는 2008년 24명 6천만원, 2009년 27명 9800만원, 2010년 17명 7천만원, 2011년 6월 30명 9500만원으로 매년 관리대상자와 체납액이 늘고 있다.

약사는 2008년 36명 8700만원, 2009년 27명 8200만원, 2010년 26명 6600만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6월에는 31명 88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기준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전문직 직업군별 건강보험료 체납액 상위 25명에도 의사 4명과 약사 2명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이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약사(4위)가 879만원으로 의약사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40대 의사 641만원(9위), 경기 50대 의사 492만원(15위), 인천 40대 의사 487만원(16위), 경기 70대 약사 466만원(18위), 경기 40대 의사 335만원(25위)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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