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보건연 연구중단 위기"
- 김정주
- 2011-09-29 1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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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관계부처와 협의, 조속히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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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연구과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의료연구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일부 연구과제 2건이 9월 30일부터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중단될 위기에 처한 연구과제는 2건으로, 암보장성 강화 의료서비스 평가와 갑상선 건강검진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다.
연구과제를 위해 보건연은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후 각 자료의 주민번호를 대조하는 작업으로 개인의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분석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전 의원은 "그로 인해 의료비용, 의료행위 등의 의료서비스의 패턴과 의료· 건강불평등 개선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는 일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분석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고 국민의 건강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보건의료연구원 설립목적이 흔들릴만한 일이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서둘러 제도화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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