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생동성시험계획서 처리기일 45→15일 단축
- 이탁순
- 2011-09-28 10:4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1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11월부터 이미 승인된 생동성시험계획서와 동일한 생동성시험계획서가 신청될 때는 심사 처리기간을 종전 45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식약청은 28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민원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미 승인된 생동성시험계획서와 동일한 의료 및 분석기관에서 실시한 동일한 생동성시험계획서는 제출자료 범위가 축소되고 심사기간도 단축된다.
대신 면제사유서와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이미 승인받은 자 및 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계획서 사용이 허여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승인된 생동성시험계획서(보완 및 시정사항 반영)와의 변경대비표, 종전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로, 종전보다 30일이 단축될 전망이다.
대상은 오는 1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생동성시험계획서부터 적용된다.
식약청 약효동등성과 정수연 과장은 "이번 개선안은 일반인이 제기해 선정된 규제개혁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했다"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명 중 1명 부사장급
- 2약국 찾은 정원오 후보 "공공심야약국 생활권 중심 확대"
- 3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4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5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6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7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8감사원 "사무장병원 방치한 국세청…세금 567억 징수 못해"
- 9"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 10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