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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약사법 무방비…부작용 100% 환자탓"

  • 최은택
  • 2011-09-27 06:44:52
  • 주승용 의원, 문제점 지적…"박카스 일반판매 압력 행사"

일반약 슈퍼판매가 현실화될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복잡한 약사법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은 100% 환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복지부 이틀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편의점이 일반약을 판매하게 되면 의약품과 관련된 약사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약사법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약사들조차 잘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약사법 위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예컨대 식약청이 회수 폐기를 명령한 의약품을 진열하면 최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10정 들이 포장을 뜯어 2정을 따로 팔면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판매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잘못된 경우는 의사, 약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제약사, 그외의 조제상의 문제 등은 약사가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 의약품으로 인하 부작용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복용했으므로 환자가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주 의원은 질책했다.

48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타깃은 박카스.

주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 7월 동아제약 공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면서 조기에 일반유통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수희 장관조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카스 광고를 문제삼아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압박해 결국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는 슬로건을 내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동아제약은 약 4억5천만원을 손해봤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주 의원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팝업 성명서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전화를 걸어 삭제하도록 종용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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