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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9곳, 장기이식 지정없이 140건 각막이식 수술

  • 최은택
  • 2011-09-26 17:41:06
  • 이애주 의원, "법적 조치 취하고 진료비 환수해야"

일선 병의원들이 장기이식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채 최근 6년간 140건의 각막이식 수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대학병원과 국립대병원도 포함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6일 심평원이 제출한 ‘장기이식 미지정 의료기관의 장기이식 시술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9개 의료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기이식 지정을 받지 않고 140건의 각막 이식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P병원 등 대학병원과 J병원 등 국립대병원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병의원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각막 이식술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법 상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해 그대로 지급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자 그제서야 심평원은 해당 진료비를 환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의료기관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진료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진료비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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