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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 30분에 드세요' 한마디에 복약지도료 720원"

  • 김정주
  • 2011-09-26 14:30:22
  • 박순자 의원, 약사 행위료 정조준…"장부 구비해 기록시켜야"

"지난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를 했다고 한 수많은 약국들이 건강보험 급여비 3137억원을 받아챙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약사들의 복약지도료를 걸고 넘어졌다.

26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를 했다고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새고 있다.

박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 3137억원은 복지부의 최근 3년 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에 올 4월 경실련이 전국적으로 무작위 조사한 복약지도 결과 95%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대입, 산출한 결과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약국에서 720원씩 떼어갔다"며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어 "복약지도 대장을 구비해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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