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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만원 허위청구 벌금, 1억8천만원 고발도 안해"

  • 김정주
  • 2011-09-26 10:13:19
  • 전현희 의원 지적, "요양기관 허위청구 고발, 지역따라 들쭉날쭉"

건강보험료나 의료급여를 허위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형사고발 등 사후조치가 지역별로 들쭉날쭉해 보건복지부의 관리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1 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약사는 96명으로 이 중 27명이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전 의원은 "69명은 허위청구를 하고도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청구 금액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더 많이 고발됐다는 사실"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실제 형법상 사기죄 구성이 가능한 96명 중 허위청구 금액 500만원 이하 38명 중 15명이 고발된 데 반해, 500만원 이상은 58명 중 12명으로 더 적었다.

전 의원은 "500만원 이상 허위청구한 의약사 10명 중 8명꼴로 형사처벌을 피해간 것"이라며 "결국 상대적으로 허위청구 금액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이 고발됐다"고 질타했다.

더 큰 문제는 허위청구 고발조치가 금액이나 범죄 사실이 아닌 고발기관이 어느 지역이냐 또는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에 거주하는 방모 씨와 대구에 사는 박모 씨는 각각 191만원, 350만원을 허위청구했다가 고발조치돼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 사는 김모 씨의 경우 허위청구 금액이 1억8000여만원에 달했지만 고발조치가 되지 않았고, 인천 임모 씨 역시 허위청구 금액이 1억4000여만원이었으나 고발을 면했다.

전 의원은 "형사처벌이 금액과 내용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 행정청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사기죄 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준 마련 시 허위청구 금액, 청구내용 등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법의 절대적 형평성과 상대적 형평성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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