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 폐손상 성분 2년전 이미 위해성 대상 선정"
- 최은택
- 2011-09-26 09:1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영희 의원, 환경부와 소통없어 복지부 사실조차 몰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4가지 성분 중 2가지 성분은 환경부가 이미 2년 전 위해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했고, 이중 한 성분은 흡입, 섭취 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가 가능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로 이번에 문제성분으로 추정되는 ‘메틸 이소티아졸린’과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 2가지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부처 간 정보교류가 없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가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의 화학물질에 따른 특정 유해성 자료에 따르면, ‘독성 :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허술한 우리나라 독성정보관리의 현주소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무총리실장 출신인 복지부장관이 주도하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 독성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3"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5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6'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7AZ 중증 근무력증 신약후보 '게푸루리맙' 신속심사 받는다
- 8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9"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10일차의료 방문진료 청구 13배 증가...약국 단절은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