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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사실상 '형식적 조사'…승인율 100%

  • 이탁순
  • 2011-09-25 22:14:22
  • 손숙미 의원 "관련 협회 심의 의원수 적고 승인율 높아"

현행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료광고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의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1회당 100여건이 넘는 의료광고를 심의하면서 승인률은 100%에 육박하고 각 협회 심위위원간 최대 5명의 위원들이 중복되는 등 정확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법의료광고행위를 해도 각 협회당 실무직원이 1~5명으로 사실상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교통광고는 아예 심의대상 조차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각 협회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실적과 회의개최수를 비교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의사협회는 1회당 100여건이 넘는 광고를 심의했고 그 뒤로 한의사협회가 60여건, 치과의사협회는 40여건의 광고를 심의했다. 이에 손 의원은 한 광고당 제대로된 심의가 됐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심의결과를 보면 승인과 수정승인을 포함한 승인률이 99% 수준으로 거의 등록만 하면 불승인이나 보류 없이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나 승인률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2010년 까지 심의위원 중 각 협회간 심의위원 중복이 최대 5명이나 있어 각 협회간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 2008부터 2009년까지 불법의료광고적발건수는 199건으로 심의건수에 대해 턱없이 적었다. 하지만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해야 할 3개 협회의 실무직원은 의협 5명, 한의협 2명, 치의협 1명으로 이 인원이 전국의 불법의료광고를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현지실사는 의협에서만 월 1회 나가고 있을 뿐 대부분 협회는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과 버스, 지하철광고 같은 교통광고가 심의대상도 아니라는 것은 큰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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