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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만성질환자 등 의료급여 전환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9-25 12:23:15
  • 윤석용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지만 나머지 보험료 부담능력마저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이들을 공공부조의 영역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제시한 의료급여 전환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세대 구성원 중 복지부령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자, 18세 미만인 자 등이다.

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5조794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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