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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뭉친 정부부처, 슈퍼판매 입법처리 속전속결

  • 강신국
  • 2011-09-22 12:24:56
  • 법제처도 3일만에 법안심사 종료…차관·국무회의만 남아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법작업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법제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결재일은 21일다.

복지부가 수정안을 제출한 시점이 18일로 단 3일만에 법안 심사가 마무리 된 것이다. 법제처 심사기간이 통상 20~30일 임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빠른 심사다.

법제처 전 단계인 규제개혁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분류, 회의 없이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진행돼 왔다는 이야기다.

법제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내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7월28일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은 단 두 달만에 정부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진수희 전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결국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은 시간 문제 아니냐"며 "정부가 국민 건강이 달려있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사안을 면밀히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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