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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91곳,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 대체청구 적발

  • 최은택
  • 2011-09-20 14:18:46
  • 최영희 의원, 29억여원 부당착복...180곳 행정처분 예고

심평원이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색출한 대체청구 의심약국 193곳 중 191곳에서 부당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현지조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각각 98개, 95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당금액은 총 29억여원으로 기관당 평균 1297만원에서 1700만원을 불법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임의대체조제 청구’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의약품 임의변경조제, 의약품 허위 청구 등 여러 유형의 부당청구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약제 중에는 ‘동맥경화용제’ 위반사실이 가장 많았는데, 한 약국의 경우 동일성분의 A약품을 634원에 판매한 뒤, 이보다 3.4배 비싼 2168원짜리 B정을 청구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에서는 180곳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부당청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므로 약사 사회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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