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우스·인베가서스티나주 급여기준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1-09-20 13:15: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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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변경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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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에리우스정과 인베가서스티나주사제 5개 함량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리우스정은 허가사항 중 알레르기성 비염에 급여를 인정하고 다른 적응증은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 인베가서스티나주사는 경구제 약제로 안정적인 투여용량이 정해진 환자 중 약물 순응도가 낮아 자주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만 급여를 적용하고 나머지 적응증은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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