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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환자 주민번호 기재 요구 '주의보'

  • 이혜경
  • 2011-09-20 12:14:55
  • 개인정보 표준지침 및 분야별 고시 30일 공포…서식 변경 촉구

김상광 법제도팀장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진료 및 처방전 접수시 환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표준지침 및 분야별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법안을 30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광 법제도팀장은 20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병원 접수대 서식에서 주민등록란을 없애고 생년월일로 바꾸라"면서 "CCTV는 안내판을 부착하고 녹음기능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법안에서 규정한 민감정보는 유전자 검사에 따른 유전정보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 정보이며,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김 팀장은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그 외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에도 제한을 뒀다.

CCTV는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등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이 사용될 경우 3000만원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내판 설치도 강화된다.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CCTV 설치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 팀장은 "법안 시행으로 사업자 번호가 있는 300만개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모든 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됐다"면서 "대다수 신규 기관은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고시안은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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