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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기준 마련 촉구

  • 소재현
  • 2011-09-20 09:14:04
  • 단속 유명무실…특수의료장비 일제조사 심평원 의지부족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 의료기기 관리와 특수의료장비 일제조사서 기초자료를 철저히 파악해야 함을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에 따르면 1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 중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과 못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청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재처리 규정 또한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재사용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처리 규정이 마련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사용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하균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의 경우 재사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수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며 "치료재료의 무분별한 재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재처리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 의원은 의료장비 일제조사 시 기초자료가 부실하게 파악된 것을 심평원의 의지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지난 5월과 6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16종 10만여대에 대한 제조연도, 도입형태 등 17개 항목을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이 대상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지한 조사방식으로 인해 전체의 65.7%만 신고에 응했고, 병의원급은 신고율이 저조했다는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미신고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기존자료를 활용해 정리한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각각의 장비에 코드를 부여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려면 모든 대상 기관의 장비를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며 "심평원이 노후의료 장비 품질확보를 원한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실있는 기초자료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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