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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약 바꿔치기 청구, '대체조제'서 가장 빈번

  • 최은택
  • 2011-09-19 17:07:32
  • 심평원, 대체청구기관 유형분류…의심기관 현지조사 지속

저가약을 조제하고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의 부당청구는 대체조제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1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실태 기획조사 부당청구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약국 98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를 거부한 3곳을 제외한 95곳 전체에서 12억여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대체조제가 8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한 뒤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을 그대로 청구한 경우로 부당금액은 5억2148만원 규모였다.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아 대체조제가 허용되지 않는 같은 성분의 저가약 약으로 바꿔 조제한 뒤 역시 처방전대로 약제비를 청구한 임의대체조제도 72곳이 적발됐다. 부담금액은 5억5975만원으로 대체조제보다 더 많았다.

또 아예 성분이 다른 약으로 마음대로 바꿔 조제한 뒤 고가약으로 바꿔치기 한 임의변경조제는 5건 7946만원, 조제약을 구매했다는 근거를 입증하지 못한 무자료거래청구 8건 6631만원, 가짜환자 만들기 등 허위청구 3건 557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심평원은 이중 대체조제 유형은 약가차액만, 임의대체조제, 무자료거래청구, 허위청구 등은 해당 약제의 약품비 전체를 환수하기로 했다.

또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급여비 청구내역을 신뢰할 수 없어 해당 청구분의 약제비 전체를 환수대상으로 분류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대체청구가 의심되는 약국 430곳을 색출한 바 있다. 이중 210여 곳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시범조사와 기획조사를 통해 현지실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200여곳에 대해서도 정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4월 기획조사에서처럼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에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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