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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만에 파국으로 끝난 면대업주와 약사의 '밀월'

  • 최은택
  • 2011-09-19 12:24:57
  • 경찰수사에 덜미...급여비 환수·자격정지 위기

면대업주와 약사간 '허니문'(면대약국 개설)이 21일만에 파국으로 끝난 사실이 경찰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약사는 잘못된 선택으로 급여비 1천여만원을 환수당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19일 포항남주경찰서가 복지부에 의뢰한 '약국의 관리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자료에 따르면 약사 B씨는 면대업주인 A씨로부터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지난해 5월26일 약국을 개설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밀월'은 오래가지 못했다. 개국 21일만인 다음달 15일 B약사가 자진해서 폐업신고한 것이다.

B약사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도저히 함께 약국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약사는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위기에 처했다. 해당 약국이 21일동안 심평원에 청구한 급여비는 총 725건, 1272만원 규모.

B씨는 경찰조사에서 허위청구된 급여비를 한 푼도 손대지 않았지만 본인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느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에 응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은다. 경찰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약사 B씨가 약국을 운영했다는 면대업주 A씨와 약 3일간만 근무했다는 B약사의 진술을 토대로 B씨가 약국 관리의무(약사법 21조2항)를 위반했는 지 여부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조항은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하고 약국 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히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가 임의로 개설약사 명의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는 약국 개설 위반(20조1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일단 약사에 대한 처벌여지는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국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의 경우 약사가 실제 3일간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했으므로 고용관계가 확인되면 자격정지(약사법 79조3항1호)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B약사는 잘못된 선택으로 급여비 환수와 함께 무자격자에 고용된 약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게될 위기에 처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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