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만에 파국으로 끝난 면대업주와 약사의 '밀월'
- 최은택
- 2011-09-19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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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에 덜미...급여비 환수·자격정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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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사는 잘못된 선택으로 급여비 1천여만원을 환수당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19일 포항남주경찰서가 복지부에 의뢰한 '약국의 관리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자료에 따르면 약사 B씨는 면대업주인 A씨로부터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지난해 5월26일 약국을 개설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밀월'은 오래가지 못했다. 개국 21일만인 다음달 15일 B약사가 자진해서 폐업신고한 것이다.
B약사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도저히 함께 약국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약사는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위기에 처했다. 해당 약국이 21일동안 심평원에 청구한 급여비는 총 725건, 1272만원 규모.
B씨는 경찰조사에서 허위청구된 급여비를 한 푼도 손대지 않았지만 본인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느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에 응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은다. 경찰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약사 B씨가 약국을 운영했다는 면대업주 A씨와 약 3일간만 근무했다는 B약사의 진술을 토대로 B씨가 약국 관리의무(약사법 21조2항)를 위반했는 지 여부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조항은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하고 약국 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히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가 임의로 개설약사 명의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는 약국 개설 위반(20조1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일단 약사에 대한 처벌여지는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국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의 경우 약사가 실제 3일간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했으므로 고용관계가 확인되면 자격정지(약사법 79조3항1호)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B약사는 잘못된 선택으로 급여비 환수와 함께 무자격자에 고용된 약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게될 위기에 처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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