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뇌졸중, 정맥내 혈전용해제 산출식 제외 신설
- 김정주
- 2011-09-16 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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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가감사업 평가 관련 변경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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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료분에 대해 처음 실시되는 급성기 뇌졸중 가감지급사업의 산출식 등 일부가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일부 변경되는 평가지표의 정의와 산출식 등 내역을 공고했다.
변경내역에 따르면 평가지표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투여 고려율' 산출식의 제외대상이 신설된다.
분모 제외대상으로는 증상발생 시각으로부터 응급실 도착까지 3시간 초과된 건과 증상발생 시각과 최종 정상확인 시각을 모르는 건 총 두 가지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 조사표 가운데 진료정보 부분도 변경된다. 심평원은 기존에 공지됐던 연하장애 선별고려(2일 이내)와 재활치료고려(3일 이내) 실시(기록)일자 가운데 '시분'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조사표 작성방법과 관련해 'Functional Outcome Scale 실시여부'에서 퇴원 시점의 의미 및 전과시 측정시점이 명시된다.
또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와 관련해서도 입원 2일 이내 연하장애 선별검사 2회 이상 실시 시 기재날짜가 명시돼야 한다.
이 밖에 연하장애 선별 표준서식에서 일반식 표기가 가능하도록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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