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테리어 하게 돈 좀..." 약사사칭 사기범 실형
- 강신국
- 2024-04-24 17:19: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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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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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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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또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대를 졸업한 약사라고 소개한 뒤 "약국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내가 주식 계좌에 5억원을 가지고 있어서 일주일 정도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해외선물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직업을 속이거나 이성교제 중인 상대방의 인적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다음 이를 이용한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는 등 그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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