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한다더니 벌금 300만원 솜방망이"
- 김정주
- 2011-09-09 08: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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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지적…과징금 5000만원 수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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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피력된 가운데, 제약사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에 한국파마는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 모두 17억6309만원을 제공했지만 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에 불과했다.
코오롱제약의 경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상품권과 물품, 향응 등 16억8274만 원을 제공했지만 벌금 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에 그쳤다.
영진약품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에 상품권 10억7900만원 제공에 벌금 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 종근당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9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상품권과 현금 등 총 23억4960만원 제공에 벌금은 300만원, 과징금 5270만원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일동제약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고작 2주 만에 과징금 갈음으로 갈음하기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길고 복잡한 리베이트 순환 고리를 끊기는 커녕 일부 제약사의 희생을 통해 정책의 성과만 내세우려 한 것은 아니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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