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부속합의 위반시 약가인하 등 제재방안 검토
- 최은택
- 2011-09-14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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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합의서에 페널티 항목 추가…고시개정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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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한국얀센의 '프레지스타'와 '다코젠주' 등은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개선대책으로 부속합의서 작성방법을 변경하고 건정심에서 부속합의 사항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장관의 약가 직권 결정·조정 대상에 부속합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내용을 보면, 약가협상 합의서 작성시 모든 합의약제의 부속합의서에 '본 약제는 보험급여 대상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공통 기재하되, 필수희귀약제의 경우 별도 제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제약사가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약사의 이미 보험등재된 모든 약제의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 자진 인하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속합의사항을 건정심 부의안건에 포함시켜 심의를 받는 방안도 검토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 부속합의에 12개월 이내에 80mg을 2650원에 등재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 함량의 상한금액을 3% 자진인하한다는 내용을 건정심 자료에 포함시킨 바 있다.
요양급여기준 개정 방안은 협상대상 및 복지부장관 직권 결정·조정 대상에 부속합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해 아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내외부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약가협상 부속합의서 실효성 확보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부속합의 이행과 관련 현재도 국내 A제약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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