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자 야반도주?…정신나간 병원사무장
- 김정주
- 2011-09-09 0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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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역에서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즉 사무장병원을 차린 S씨. S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올해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역 지사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사무장병원의 몰락 수순과 같이 이 병원 또한 그간 부당하게 취했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법적절차에 의해 해당 지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서를 전달했지만 웬일인 지 4차례나 반송돼 돌아왔다.
이유인 즉, 수취인 이전 사유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다. 환수가 임박하자 야반도주를 한 것일까.
결국 해당 공단지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14일 간 공고하기로 했다.
정신나간 병원 사무장의 행방불명(?)에 해당 지사의 황당함은 말할 수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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