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등 의료장비 8종 '특수의료장비' 전환 추진
- 최은택
- 2011-09-08 16:5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국민건강 위해성 등 고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의료장비 8종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상 의료장비는 혈관조영장비,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지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이용 및 노후.중고장비의 사용증가로 인해 국민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사선 피폭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고시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장비 중 가격, 급여청구액, 사용빈도, 국민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해 8개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수의료장비는 장비사용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설치기준과 정기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5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6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 7식약처, 금지성분 함유 우려 애경산업 치약 수거 검사
- 8의협 "의대증원 추진 문제 있다"...감사원에 감사청구
- 9영상진단 업계, 동물시장 공략 가속…프리미엄 장비 경쟁 점화
- 10[칼럼] 작년 글로벌 제약 특허 주요 사건과 올해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