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조사권 부여"…입법안 발의
- 최은택
- 2011-09-08 15:12: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은수 의원, 자료제공 거부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나 가족의 요청이 제기돼야만 진료비 부과 적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현행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의 권한에 이른바 직권조사권이 신설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어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요양기관의 취하종용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편익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3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6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