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조사권 부여"…입법안 발의
- 최은택
- 2011-09-08 15:12: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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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수 의원, 자료제공 거부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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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나 가족의 요청이 제기돼야만 진료비 부과 적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현행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의 권한에 이른바 직권조사권이 신설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어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요양기관의 취하종용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편익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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