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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제외된 본인부담경감제 효과 제한적"

  • 최은택
  • 2011-09-02 10:28:41
  •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 상급병실료·특진비 등 급여화 필요

현행 본인부담경감제는 중중질환자나 고액 환자의 진료비 경감효과를 발생시켰지만 비급여 항목이 제외돼 건강보험보장률 개선 등 정책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로 개편하거나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를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는 2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본인부담경감제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로 구성돼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76만272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환급액은 7509억원 규모다.

중증질환자의 치료초기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정특례제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 시작으로 희귀난치성, 중증화상으로 대상 상병이 확대돼 왔다. 지난해말 기준 적용환자수는 146만3580명이다.

박 교수는 본인부담경감제는 그동안 중증질환자와 고액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적지 않은 비용 경감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보장률이 2007년 기준 64.6%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정책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급여 진료비가 본인부담경감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본인부담 경감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진단.

박 교수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로 개편하거나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를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본인부담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본인부담경감제를 본인부담상한제로 단일화 하는 방안 또한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 법정 비급여 등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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