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재산가 농어촌 살아 감경?…건보료 관리부실"
- 김정주
- 2011-08-31 15:3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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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지적…151만7000세대 222억원 부당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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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등에 거주하는 세대의 건보료를 22% 감경해주는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는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31일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51만7000세대가 농어촌 및 농어민 감경 혜택을 받았다. 액수로 환산하면 22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재산이 10억원 넘는 세대가 1만5727세대이며 무려 35억원이 넘는 세대도 1208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구간별 분포를 보면 재산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이 7700세대,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3535세대, 20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1774세대, 2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57세대, 30억원 이상 35억원 미만이 553세대였다.
한편 재산 10억원대 초과 세대는 지난 2007년 7747세대였던 것이 2008년 1만554세대, 2009년 1만3424세대, 작년 1만5727세대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재산가가 혜택을 노리고 감경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산가의 감경 혜택을 없애고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에게 혜택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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