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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신청자에 병원 취소종용 의혹 여전"

  • 김정주
  • 2011-08-31 11:55:26
  • 전현희 의원 분석…일부 상급종병 취하율 절반 육박

해마다 지적되는 진료비 확인 신청에 대한 일부 병·의원의 취하 종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치과 및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취하율이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 9609건의 신청접수 중 47.1%인 4694건이 의료비를 환불받았고 19.1%인 1906건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취하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48건 중 취하율이 22.2%, 치과의원은 120건 중 27.5%의 취하율을 기록해 평균인 19.1%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취하율이 50% 가까이 높게 나타나 환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취소를 종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의 C병원의 경우 2009년부터 매년 70.5%, 63.2%, 56.7%, 47.1%의 높은 취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북의 W병원은 2009년 이래 65.2%, 62.4%, 61.7%, 44.7%의 연도별 취하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 취소 종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후인 2010년 10월부터 심평원이 진료확인 청구 민원 신고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인해 수차례의 취소종용을 받았거나 병원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계속적인 진료 시 불이익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강압적 취소 종용 이후 지급 지연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부담은 물론 국민보험료로 조성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필요 시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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