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금 내고 건보료 안낸 6033명 강제 징수
- 김정주
- 2011-08-31 09:5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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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간 총 63억53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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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한 전국 60300명에게 강제 징수 처분이 내려진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보료 체납자 6033명의 체납 보험료 63억5300만원 일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징수 기준은 지역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중 최근 1년 간 연금을 납기 내 완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공단은 강제 징수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2개월 간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납부독려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했지만 납부 능력자의 보험료 납부 기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집중 징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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