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3 04:42:27 기준
  • #MA
  • #미국
  • 신약
  • #당뇨
  • 약국
  • GC
  • AI
  • 의약품
  • 제약
  • 보건복지부

"일반약 DUR, 상비약에 '금기'뜨면 판매 취소해야"

  • 김정주
  • 2011-08-31 07:43:56
  • 심평원, 약국 9월 시행 관련 Q&A…입력은 1일 투약 기준으로

약국에서 상비약을 구비하고자 하는 고객의 일반약 DUR 점검에서 '금기' 또는 '중복' 투여 팝업이 나타날 경우 가급적 판매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판매한 의약품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에는 포장단위를 감안, 1일 투여량을 입력하면 총 투여일수가 자동계산된다.

일반약 DUR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에서 일반약 DUR 점검에 있어 헷갈릴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담은 Q&A를 30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약 DUR을 적용하게 되면 환자의 일반약 복용력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처방력이 교차점검으로 의료기관-약국에 전송되므로 전문약과 일반약 금기와 중복으로 인한 충돌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흔히 상비약으로 구비할 목적으로 찾는 일반약과 구매자 또는 복용예정자의 일반약 DUR 점검에서 연령·임산부·병용과 관련된 금기나 중복 복용 등의 경고창이 뜰 경우, 약국에서는 판매를 취소하거나 부득이 판매해야 할 경우 상세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조제약과 달리 보통 팩이나 통, 병단위로 한꺼번에 판매되는 일반약의 특성상 PC 입력 시 1일 투여량만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포장단위의 약품 총수량을 비교해 총 투여일수를 자동계산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