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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194명에 입원명령...70명은 전염소실 해지

  • 최은택
  • 2011-08-28 09:45:09
  • 복지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실시

정부가 결핵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제내성 결핵환자 등에게 강제 입원을 명령하는 사업을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현재까지 강제입원된 결핵환자는 194명이었으며, 이중 70명이 감염성이 소실돼 입원명령이 해지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결핵환자 입원현황 자료를 근거로 1천명을 사업목표로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결핵균 전파방지와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이 사업은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환자(광범위약제 내성포함)와 비순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핵균은 기침, 대화, 노래 등 일상적인 생황에서 전파되며 치료받지 않은 전염성 결핵환자 1명이 연간 10명이상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원치료기간 입원비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결핵제는 전액,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일부 지원됐다. 또 입원명령으로 인해 주 소득원이 상실된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부양가족생계비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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