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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카드 마일리지 납세고지서 보며 '한숨'

  • 소재현
  • 2011-08-24 12:24:50
  • 조세불복 승소사례 있어도 전체약국 구제 힘들 듯

카드 마일리지 과세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과 대전 등 일부지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겸한 과세예고 통지서가 나간 이후 두달만에 서울과 호남권까지 통지서가 전해지는 등 전국적인 과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받고 소명서를 제출한 약국들은 이미 납세고지서까지 받은 상황이다.

일부 약국은 이미 납세고지서까지 받은 상태다.
고지서에는 약국이 우려했던 대로 지난 3년간 받은 카드 마일리지가 모두 포함됐고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된다.

상황이 이렇게 보니 일선약국들은 이렇다할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자문을 구했지만 대응방법이 없다며, 불복 청구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중에 있다"라며 "도매쪽과 연계되지 않겠냐"라고 전망했다.

도매사 측이 도매전용카드 사용을 권해온 만큼 연대책임 형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매측이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조세불복 청구심판에 대해 조제심판원은 승소 하더라도 해당 사례를 통해 모든 약국이 구제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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