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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 720원"…병의원·약국 영수증 세분화

  • 최은택
  • 2011-08-22 06:44:48
  • 복지부, 관련 법령 23일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11월부터 특수의료장비에 식별코드 부착

내년 1월부터 병의원의 진료비 영수증에 행위료와 약품비가 나눠 기재되고, 의원 외래 영수증 서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약국 영수증도 기존 약국행위료가 조제기본료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표기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3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영수증 서식이 쉽게 바뀐다.

현재는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만 기재돼 있다.

앞으로는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한다. 또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의료기관은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이 행위료와 약품비로 나눠 기재되고, 의원 외래영수증도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표시된다.

약국 영수증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4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선택진료료 또한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하고 선택진료를 신청했는 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영수증 내용을 문의할 수 있도록 심평원(1644-2000)과 영수증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도 표시된다.

또 연말전상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확인서 서식도 변경해 이 납입확인서만으로도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가 부착된다.

의료장비는 그동안 요양기관별 보유대수만 파악됐을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이나 사용량 등 이력이나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 법령에는 의료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장비에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신고를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오는 11월 이후부터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식별코드를 우선 부착할 계획이다.

또 식별표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9월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 법령에는 등록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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