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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업주도 의약사와 연대책임"…급여비 징수법 추진

  • 최은택
  • 2011-08-20 06:49:54
  • 주승용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준비…내주 공청회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와 연대 책임을 물어 면대업주에게도 급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19일 주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다른 의약사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현행 법은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에 면대업주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면허를 빌려준 명목상의 개설자 뿐 아니라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장 병원 등의 불법 운영실태를 고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면허를 빌려준 의약사와 면대업주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1년이 다 가도록 복지부가 입법노력을 하지 않아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주 의원은 법률발의에 앞서 오는 22일 '불법사무장 병원과 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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