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완화 신중해야"
- 최은택
- 2011-08-19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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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건강과 직결…규제 기준에 충실"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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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9일 정책자료에 따르면 먹는 샘물이나 조제용 분유, 의료 등 방송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관련 정부부처는 이를 검토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은 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약사법시행규칙은 전문약이나 원료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의료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의료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특정한 광고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전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 지 판단하는 규제 기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약이나 의료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입장을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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