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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마취, 상악 전치부위 시술시 1회만 인정

  • 김정주
  • 2011-08-18 10:27:19
  • 심평원 심사사례 공개…전달마취료 산정시도 주의요망

치과침윤마취료를 산정할 때 상악 전치부위에 회수대로 산정할 경우 1회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삭감된다.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개 치아를 치료한다 할 지라도 치아 수대로 산정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간 치과진료비 청구건 중 지속적으로 청구착오가 있는 치과마취료의 산정방법을 안내하고 심사사례를 18일 공개했다.

치과마취료는 치과침윤마취(바8)와 치과전달마취(바9)로 구성되는데 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기준으로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개 치아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아 수대로 산정할 수 없고 1/3악당으로만 산정해야 한다.

또한 전달마취는 부위에 따라 5개의 블록으로 나뉘는데 항목 간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있으므로 마취 부위에 해당하는 전달마취료를 산정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심사사례를 보면 상악 전치부위에 치과침윤마취료 2회를 산정한 A치과의원의 경우 1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조치됐다.

하악구치부에 하치조신경블록과 치과침윤마취를 동시에 산정한 B치과의원은 주된 마취만 산정하는 원칙에 따라 치과침윤마취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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