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블랙홀에 시장형·리베이트 가격조정 무의미"
- 최은택
- 2011-08-11 1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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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만료 일부 오리지널 첫해만 최대 34% 인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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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품목의 경우 낙폭이 최대 20%로 인하율을 10%이내로 정한 다른 제도들보다 파괴력이 크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약가인하 폭이 10% 이내로 제한돼 있고 R&D 특례가 적용돼 가격인하에 따른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원내 사용약을 중심으로 기대매출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위제약사들의 체감도가 매우 큰 제도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복지부가 마련한 새 제도가 시행되면 당분간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블랙홀처럼 다른 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를 흡수할 만큼 낙폭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처방약 1위 '플라빅스'의 경우를 보자. 이 제품은 기등재약 신속정비 방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7,7,6% 순으로 3년에 걸쳐 약가가 20% 인하된다.
그러나 새 개선방안은 3차년 적용 가격을 종전가 대비 80%가 아닌 53%를 고려하고 있다.
결국 '플라빅스' 약가는 내년 7월 34%, 2013년 7월 6% 순으로 각각 인하돼 53%까지 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설령 '플라빅스'가 리베이트로 내년 7월 이전에 약가가 20% 하향 조정되더라 추가 인하폭이 너무 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셈이다.
내년 7월 첫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른 약가인하 또한 후속 인하폭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가 없게 된다.
그렇다고 이들 제도의 파괴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다른 제도에 의해 같은 시기에 약가가 조정되더라도 별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약가인하 이후 파급력은 여전히 상존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 또한 약가인하는 미미하지만 원내 사용약에 대한 기대매출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제약업계를 옥죄는 수단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기등재의약품의 절대가격이 낮아지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재정절감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데 반해, 상위제약사들은 매출손실을 계속 감내해야 한다"면서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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