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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10월부터 실시

  • 김정주
  • 2011-08-09 20:53:50
  • 심평원 공고, 오는 12월까지 입원 진료분 해당…3차기관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제로 인한 의료 서비스 과소제공 우려를 해소하고 진료실태 파악과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해당하는 정신과 입원 진료분이며 의료급여법에 의해 3차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평가지표는 총 25개로 구조부문(인력, 시설) 11개, 과정부문(약물, 정신요법, 재활치료, 입원유형) 7개, 결과부문(입원일수, 재입원율, 외래 방문율, 지역사회연계, 환자 경험) 7개로 세분화시켰다.

평가 방법은 전향적으로 실시하며 지표벌 결과 값을 제시하고 지표 성격과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각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되며 보건당국에 보고돼 수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급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환경과 의료 서비스 제공될 수 있는 기전 마련과 함께 소비자 정보제공과 의료 선택권 보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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